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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심장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장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0.25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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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그간 일부 환자에게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던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혜택이 이제는 심장 질환이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성동지사는 지난 9월1일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이나 신생아 중환자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그러나 이제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연 1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적용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률을 높여(80%) 건강보험을 적용된다.

특히 19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검사 필요성이 높고, 자가 증상호소가 어려워 횟수 제한 시 치료 적기를 놓칠 위험이 크며, 오남용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횟수 제한 없이 필수급여로 인정된다.

수술전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도 고령의 조절되지 않는 당뇨환자와 같이 수술 전에 심장 기능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 시행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편 상급종합병원 기준 보험적용 이전에는 비급여로 본인부담이 평균 24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보험적용시 본인부담금은 입원 시 2만9720원, 외래 8만9100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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