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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인하됩니다”
성동구,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인하됩니다”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1.10.29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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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중개보수 요율이 인하됐다고 밝혔다.

이번 중개보수 요율 인하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자 이에 대한 개선 차원에서 이뤄졌다.

개편된 중개보수 인하 적용대상은 중개의뢰인 간 체결한 주택 매매·교환, 임대차 등이다.

주요 내용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요율이 인하된 동시에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되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주택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미만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또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은 0.7% 등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또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은 0.4%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가 가능해 실제 중개보수는 더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는 개정된 요율표를 제작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배부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을 인지하지 못해 중개거래 시 초과수수료 징수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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