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이동현 서울시의원, ‘조례 제ㆍ개정’ 위민의정대상 수상
이동현 서울시의원, ‘조례 제ㆍ개정’ 위민의정대상 수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1.01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현 의원이 제4회 위민의정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이동현 의원이 제4회 위민의정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성동1)이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에서 ‘조례 제·개정’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위민의정대상은 지난 2010년부터 2년 주기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대회다.

올해로 4회째인 이번 대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연구소(주)와 함께 지난 2년 전국의 광역·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우수의정 활동사례를 평가해 선정했다.

올해 대회의 경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 공모대회 서류접수 결과, 총 270명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발 분야는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 주민참여 등 총 3개의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위민의정대상 대회 관계자는 “지난 19일 강병규 심사위원장(전 안전행정부 장관)을 비롯한 학계, 고위공직자 등 전문 심사위원단 20여 명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36명의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 수상자로 선정된 이동현 의원은 올해 들어서만 조례 제정안 7건, 개정안 3건을 잇따라 발의하는 등 입법 분야에서 독보적 존재감을 발휘한 바 있다.

그동안 이 의원은 주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입법활동을 전개해 왔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되는 실적을 내기도 했다.

이동현 의원은 “제10대 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렇게 귀한 상을 받게 되어 무척이나 영광스럽다”며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성동저널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성동저널
연락처 : 02-2299-7770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001-127703
예금주명 : 안병욱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