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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공단, 채용 ‘신체검사’ 폐지... “신체검사서 필요시 전액 지원”
성동공단, 채용 ‘신체검사’ 폐지... “신체검사서 필요시 전액 지원”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1.11.04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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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도시관리공단 전경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전경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선)이 채용 신체검사를 3불(불합리·불필요·불공정)로 진단하고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채용 신체검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단 채용공고에 응시할 때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2021년 7월 채용 신체검사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한 제도라는 개선 요구에 따른 것이다.

공단은 권익위의 권고 조치기한인 2022년 2월보다 앞당겨 올해 10월부터 선제적으로 시행에 나섰다.

주요 내용은 ▲신규채용 시 국가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해 사회적 비용 절감 ▲내부 규정에서 신체검사서 불합격 시 퇴직하는 결격사유 삭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비용도 공단에서 전액 지원 등이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김종선 이사장은 “신규채용 신체검사제도 폐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선도적인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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