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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을 경력보유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 조례 공포
‘경력단절을 경력보유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 조례 공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1.09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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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는 클리오와 경력보유여성 인식개선 협약을 체결했다.(사진은 한현옥 클리오 대표이사(좌)와 정원오 성동구청장(우)
성동구는 클리오와 경력보유여성 인식개선 협약을 체결했다.(사진은 한현옥 클리오 대표이사(좌)와 정원오 성동구청장(우)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지난 해 ‘필수노동자’ 관련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며 법제화까지 이끌어낸 성동구가 이번에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도 적극 나섰다.

선도적인 K-방역 추진 속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폐쇄 방역 조치가 강화되었던 지난 해 상반기, 일터를 떠나는 현상은 여성에서 두드러졌다.

이에 구는 가족 등의 공동체 유지를 위한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과 경험, 희생과 헌신을 지원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했다.

그 결과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조례는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용어를 ‘경력보유’로 변경하는 동시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국한된 경력단절 원인 규정을 삭제해 새로운 정의를 제시했다.

또 육아, 가사, 간병과 같은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에 따라 구는 앞으로 돌봄노동 경험을 ‘경력’으로 치환시키고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인식전환에도 앞장서게 된다.

이미 구는 지난 8일부터 ‘커리어 리스타트 챌린지 10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을 시작했다.

이력서 작성법 특강 및 실질적인 재취업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존 프로그램에 경력인정 신청서 작성 워크샵을 추가해 이수 후에는 시범적으로 '경력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부터는 조례에 따라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에서 정한 인정 기준에 의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구는 이달 18일부터 시작되는 구민 참여를 통한 경력인정 사업을 위한 데이터 공모전을 통해 구민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력인정 사업에 대한 이해와 확산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히 구는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 확산을 위해 기업들과도 적극적으로 손을 맞잡는다.

이달 5일 ㈜클리오와 협약을 맺었고, 이어 11일에는 경력보유여성 채용 플랫폼 및 관련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뉴그라운드, 더블유플랜트(W Plant), alookso(얼룩소), 위커넥트 4개 업체와 함께 각 기업특성에 맞는 경력보유여성 존중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업에 대한 협약을 진행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조례는 무급, 비공식 돌봄노동을 행정이 경력으로 인정하는 최초의 제도화된 시도다”며 “앞으로 여성이 경력을 유지, 발전시키고 일과 생활의 조화를 지향하며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력단절 시기를 보낸 여성을 위해 도입된 경력인정 사업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경력인정 범위 확대와 검토를 추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노동경험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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