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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경비노동자 부당 업무지시 과태료 1천만원”
성동구, “경비노동자 부당 업무지시 과태료 1천만원”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1.11.09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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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 인권 존중하기 홍보물
관리원 인권 존중하기 홍보물

[성동저널 백진아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리원(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관리업체 및 경비업체 소속의 관리원(경비노동자)이 경비업무 외에 종사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를 법령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아파트 관리원(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을 예방하고 관리원(경비노동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특히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원(경비노동자)의 업무는 경비업무 업무 외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업무 등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관리사무소의 업무 보조 등은 금지된다.

만역 이같은 업무를 지시할 경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비업자에 대하여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구는 오는 19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사항을 성동구 관내 공동주택에 알려 입주민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 공동주택에서는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해 입주민이 관리원(경비노동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경비노동자를 관리원으로 부르는 호칭개선 운동과 함께 ‘서로 존중하는 공동주택 문화 조성 운동’을 관내 아파트(147개) 전체를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다.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 운동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공손한 언어 사용, 휴게시간 존중하기, 부당한 업무를 요구하지 않기’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개정된 시행령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민과 함께 노력하여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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