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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신금호역ㆍ성수역’ 골목형상점가 지정
성동구, ‘신금호역ㆍ성수역’ 골목형상점가 지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1.12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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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제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에서 상인들과 함께한 정원오 성동구청장
제1호, 제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에서 상인들과 함께한 정원오 성동구청장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신금호역과 성수역 일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역상권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구 관계자는 “두 지역 모두 신금호역 5번 출구, 성수역 1번 출구와 인접한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데다 유동인구와 젊은 고객층이 즐겨 찾는 카페, 음식점 등 핫플레이스가 많다”며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를 전했다.

앞서 구는 골목형상점가를 희망하는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등록기준에 적합한 골목형상점가 선정 작업에 나섰다.

그 결과 신금호역과 성수역이 각각 제1호,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최종 선정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통해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환경 개선 및 마케팅 사업 지원, 국·시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에는 도·소매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어 그동안 음식점이 밀집한 먹자골목과 같은 골목상권은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에 비해 다양한 시장지원 제도에서 제외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지난 5월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절차 등의 내용을 신설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골목상권을 비롯한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마련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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