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성동구, 이달부터 ‘노후경유차’ 선제적 운행 제한
성동구, 이달부터 ‘노후경유차’ 선제적 운행 제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1.18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량 2부제 캠페인 모습
차량 2부제 캠페인 모습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이달부터 공공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까지 구에서 보유한 5등급 노후 경유차도 완전 퇴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먼지 발생이 잦은 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력한 사전 예방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의 고농도 발생과 강도를 줄이고자 시행되는 정책이다.

이 기간 중에는 수도권 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공공기관 주차장 2부제를 실시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게 된다.

구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 많은 성수동 일대에 민간 점검단을 상시 배치해 환경오염시설을 감시하고, 대기배출시설 205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난방 31%, 수송분야 26%, 비산먼지 22%로 자동차가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구는 수송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배출가스 단속과 함께 지난 3년간 모든 공영주차장에 콘센트형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했으며 내년부터는 자체예산을 투입해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하는 주민에게 최대 100만원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020년 우리 구 미세먼지 농도는 35㎍/㎥로 전년보다 7㎍/㎥이 낮아졌다”며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작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우리 구에서도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과 전기차 확대를 통해 매연 발생을 줄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성동저널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성동저널
연락처 : 02-2299-7770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001-127703
예금주명 : 안병욱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동저널 주요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