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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지방세 고액 체납자 11명 명단 공개
성동구, 지방세 고액 체납자 11명 명단 공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1.23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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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7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그래픽=뉴시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지난 17일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 11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체납된 지 1년이 경과되고 체납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3억9800만원으로 이중 개인체납자가 10명(3억5900만원), 법인 1곳(3900만원) 등이다.

구는 1차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 후 지난 6개월간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도 부여했다. 이어 재심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명단 공개는 지난 17일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이뤄졌으며 누구나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내역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체납자들의 체납 주요 내역은 구유재산변상금, 건축이행강제금, 주차장법 위반이행 강제금, 식품위생과징금, 도로변상금 등이다.

구 관계자는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처분 및 제재를 병행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체납자 명단 공개 및 행정처분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 세무1과 세외수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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