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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내년 ‘공시지가’ 적정가격 산정 합동조사
성동구, 내년 ‘공시지가’ 적정가격 산정 합동조사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1.11.26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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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합동 조사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합동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담당 감정평가사 2명과 담당공무원이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전년보다 23필지 늘어난 관내 표준지 총 928필지(2021년: 905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 기타 조건이 유사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는 단위면적당(㎡)당 가격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공공용지의 보상 및 국·공유지의 처분과 같은 각종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공시가격은 2028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 될 계획이다.

한편 합동조사반은 대상지역의 현장조사를 통해 지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 상황 등 토지특성 및 표준지 분포의 적정성 여부 및 인근 자치구와의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사하게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2021년 12월13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 소유자와 시·군·구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된다.

공시된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표준지 소재지 담당 토지관리 부서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성동구청 토지관리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표준시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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