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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상시 위자료’... 박성준 의원, 민사집행법 개정안 발의
‘반려동물 사상시 위자료’... 박성준 의원, 민사집행법 개정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1.30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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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앞으로 반려동물이 타인에 의해 사상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정신적 피해 등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무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정서적 유대를 악용한 반려동물의 압류도 금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중구성동구을)은 이같은 내용의 민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정의가 협소하고 반려동물이 타인에 의해 사상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압류 물품에도 동물이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이는 1000만 반려인구 시대에 적합하지 않으며 동물 그 자체가 생명체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며 “이같은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고 미래시민사회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데 의미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근래 반려동물 사상의 경우에는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지난 2018년 법무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불법행위로 인해 동물 사상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박성준 의원은 “동물에 대한 존중과 비인도적인 강제집행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동물을 비물건화 해 그 법적 지위를 개선하려는 민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시대변화에 발맞춘 입법이다”며 “생명 존중 사상을 기반으로 한 더 나은 미래시민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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