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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2만5000 필지 대상
성동구,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2만5000 필지 대상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1.12.22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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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관내 2만5000여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진행한다.

내년 1월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현장조사를 통해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도로접면 ▲건축물 인·허가 사항 ▲토지이동 사항 ▲도시계획 변경사항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번에 조사하는 개별 토지특성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본 자료가 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조사하는 표준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하여 산출된 가격 배율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조사·확인 과정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성동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2022년 변경된 공시 일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은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이의신청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가능하며, 매년 5월 말일 기준으로 공시되었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은 한 달 앞당겨진 4월 29일에 결정·공시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주택을 제외한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 및 토지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동구 토지관리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세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도 공시일정을 확인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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