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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생계형 자동차 275대 직권 ‘압류해제’
성동구, 생계형 자동차 275대 직권 ‘압류해제’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1.12.24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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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체납자 위한 경제재기 지원 정책을 위해 세무공무원이 상담을 하고 있다
서민체납자 위한 경제재기 지원 정책을 위해 세무공무원이 상담을 하고 있다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체납자 경제재기를 위해 체납처분 중지 및 압류를 해제에 나섰다.

생계형 서민체납자가 경제생활을 하는데 체납세금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급여압류 완화, 행정제재 해제 등 적극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구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 1145건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 생계형 자동차 275대에 대해 직권으로 압류를 해제했다.

또한 급여압류 기준을 월 185만원에서 224만원으로 완화해 급여압류 대상자 428명 중에서 90명의 급여압류를 면제하기도 했다.

지방세 체납상담 도중 예금압류 중인 하○○씨는 “병중에 대리운전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런 딱한 사정을 알고 구에서 즉각 예금압류를 해제하고 체납된 세금은 분납토록 하고 어려운 형편을 살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동구 복지서비스를 안내해 많은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며 “형편이 허락되는 한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내겠다”며 감사의 말을 전해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체납정리에 앞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들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과 필요한 주거·생계·의료 교육비 등의 복지지원도 적극모색 하여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회생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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