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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마장동 382일대, ‘민간재개발’ 후보지 최종 선정
성동구 마장동 382일대, ‘민간재개발’ 후보지 최종 선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2.28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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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재개발 규제완화’ 첫 적용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 착수
성동 마장동 382 일대 위치도
성동 마장동 382 일대 위치도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 마장동 382 일대가 서울시의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앞으로 마장동 382 일대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또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2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3년부터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신청 받은 총 102곳 중 각 자치구별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서울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가칭)는 구역면적이 1만8749㎡(2종(7층))로 마장역(5호선) 인근 역세권이다. 토지등소유자는 136명이다.

시 선정위원회는 성동구가 제출한 구역별 평가자료 등 검토 자료, 자치구담당부서장 설명을 바탕으로 자치구내 구역별 정비의 시급성(정량적 평가점수 등), 사업 실현가능성(규제사항, 부동산·주민 동향 등), 서울시 사전협의 내용, 서울시 정책적 요건(기반시설 연계 권장, 여러 사업 혼재지역 지양 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

한편 후보지로 선정된 마장동 382 일대는 향후 서울시가 계획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 공공의 민간정비사업 지원프로그램이다.

공동주택, 도시계획 등 관계분야 전문가 등의 지원과 주민 소통을 통해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계획결정이 가능해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반면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한다.

먼저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에 따라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다.

발효일은 내년 1월2일부터다. 1년 간의 지정기간 동안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 '투기억제'라는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모 공고일(9월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한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곧바로 추진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할 구청, 코디네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이상거래 움직임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미선정된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미선정 구역에 대해 향후 추진될 공공재개발이나 민간재개발 공모 시기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내년 1월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이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에 따른 재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노후 저층주거지에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해달라는 주민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서울시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추진된 점을 감안, 후보지 선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며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되어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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