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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성동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
성동구의회-성동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2.30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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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와 성동구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성동구의회와 성동구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와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기간 간 연계·협력관계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지금까지 구청장의 권한이었던 의회 사무국 직원의 승진·채용·징계·교육 등의 실질적 인사 권한이 구의회 의장으로 넘어간다는 점이다.

지난 수십년 간 구청장 권한을 앞으로는 의장이 행사하게 되면서 의회 사무국 직원과 구청 일선 직원들 사이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구청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앞서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진작 됐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구청장 협약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도 찾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이날 협약서에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ㆍ수시 인사교류 ▲조직기구 정원 조정 등 정기ㆍ수시 협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 통합운영 ▲공무원 휴양시설,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성수 의장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인 주민참여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염원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많은 노력과 기다림 끝에 얻은 결과로서, 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집행부와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해 주민 중심의 의회로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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