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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마장동이 변한다... ‘재건축ㆍ재개발’ 잰걸음
성동구 마장동이 변한다... ‘재건축ㆍ재개발’ 잰걸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1.07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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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장동 세림아파트와 민간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마장동 382일대 모습
마장동 세림아파트와 민간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마장동 382일대 모습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임인년 새해가 밝아 오며 올해도 벌써부터 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이 묶여 있던 도시재생지역을 품으면서 주택 공급확대에 나서 관심이 모인다.

성동구의 경우에도 다소 소외돼 있던 마장동 일부 지역이 호랑이 기운을 받아 재개발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투기 과열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 중심에 세림아파트 재건축과 마장동 383일대 민간재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먼저 지난해 12월1일 서울시 재건축 심의가 통과된 세림아파트(마장동 784번지 일대)는 1986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다.

현재 15개동(유치원 등 4개동 포함) 15층 841세대 규모로 지하철 5호선 마장역에 인접하고 있어 이 일대가 새로운 생활권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실제로 앞으로 이곳에는 29층(89미터이하) 높이에 아파트 996세대와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중 81세대는 공공임대로 915세대는 분양을 받게 된다.

오는 3월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9월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23년 6월 중에는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동구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변경을 금지해 투기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장동 382일대 모습
마장동 382일대 골목길 모습

반면 마장동 382일대 민간재개발은 갭투자 방지를 위해 이미 지난 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로 지정기간은 오는 2023년 1월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반드시 사전에 구청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은 18㎡를 초과하는 주거지역이 모두 해당된다.

현재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된 마장동 382번지는 전체가 주거지역이어서 모든 토지거래가 구청 허가 사항이 된다.

건축허가제한은 현재 서울시에서 열람공고가 진행중으로 열람공고 기간은 오는 1월14일까지다.

또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도 공모 공고일인 9월23일로 고시된 상태다.

한편 이 지역은 일반 재개발과 달리 서울시 주도의 공공기획으로 2년 만에 절차를 완료하게 된다.

성동구가 추진하게 되는 사전타당성조사(12개월), 기초생활권 계획수립(10개월), 정비계획수립(20개월) 등의 절차를 시와 성동구가 공공기획과 정비계획으로 통합해 14개월 만에 완료하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정비구역 지정 절차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해 1월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마장역세권 개발과 한전부지 개발, 이번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따른 마장동 382번지 일대 개발, 마장세림아파트 재건축까지 계획돼 있어 향후 마장동 일대가 많은 변화와 발전이 기대된다”며 “다양한 개발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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