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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 월 300만원’... 성동구, 단속원 모집
‘불법광고물 수거 월 300만원’... 성동구, 단속원 모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1.10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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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원이 불법유동광고물을 제거하는 모습. 구는 이달 10일부터 참여단속원을 모집한다
단속원이 불법유동광고물을 제거하는 모습. 구는 이달 10일부터 참여단속원을 모집한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월 최대 300만원을 보상해 주는 수거보상 단속원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단속원은 총 22명이다.

단속원은 불법현수막과 벽보 등을 수거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매주 분할 제출하거나 말일까지 증빙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광고물 종류에 따라 최저 장당 50원에서 최대 개당 2,000원까지 보상한다. 월 최대 보상 한도는 300만원이다.

모집에 의해 선정된 단속원에게는 상해보험 가입과 함께 단속원증을 발급해 전달한다. 각 동별로 수거 대상과 안전 및 근무수칙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받은 후 현장을 나가게 된다.

앞서 구는 지난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주택가와 도로상에 불법으로 설치된 불법현수막과 벽보 약 23만건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올해 보상금을 일부 상향 조정과 함께 만20세 이상 성동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이와 함께 구는 불법광고물 부착시 적혀진 전화번호에 10~20분마다 안내전화를 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통해서도 적극 차단에 나선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민이 함께 참여하며 보상받는 방법을 통해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과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걷고 싶은 거리,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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