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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올해부터 ‘첫만남이용권ㆍ영아수당’ 지원
성동구, 올해부터 ‘첫만남이용권ㆍ영아수당’ 지원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2.01.10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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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올해부터는 출생한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와 ‘영아수당’을 지원한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이용권)로 지급한다.

지급된 포인트는 유흥업종․사행업종, 마사지 등을 제외하고 아동 양육에 필요한 사용처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된다.

‘영아수당’은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 가정 양육 시 현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이나 종일제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 전액을 지원한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및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첫만남이용권’은 오는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4월 1일 출생아는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며, 1~3월 출생아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영아수당’은 오는 25일부터 매달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한편 이밖에도 올해부터는 ‘아동수당’도 지원 연령이 기존 만 7세에서 만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에 대한 사회·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바란다”며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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