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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고용지청, 설 명절 ‘임금체불 청산기동반’ 운영
서울동부고용지청, 설 명절 ‘임금체불 청산기동반’ 운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1.11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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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종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을 본격 가동한다.

체불임금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체불액 융자와 사업주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경영악화가 예상되면서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판단이다.

먼저, 오는 30일까지 약 3주간은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시위·농성 등 상황 발생 즉시 출동해 현장에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은 평일 오후 9시까지, 주말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를 확대하고 설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청은 집단 임금체불이 빈번한 건설업의 입금체불(전체 체불액의 19.1% 차지)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내 30억원 이상 공공건설 현장에 방문해 임금체불 또는 중대한 법 위반 발견 시, 소관 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이 현장에 출동해 청산지도 할 계획이다.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연1.5%→1.0%)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계비 융자는 1인당 1000만원 범위에서 체불액을 융자(고용위기지역ㆍ특별고용지원업종 2000만원 한도)할 예정이다.

다만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사업장당 최고 1억원 한도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담보 2.2%→1.2%, 신용·연대보증 3.7%→2.7%)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게 된다.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이종구 지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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