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기획] ‘모르면 손해’... 성동구, 새해 달라지는 정책
[기획] ‘모르면 손해’... 성동구, 새해 달라지는 정책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1.11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서울시 교육감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 조희연 교육감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만큼은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가능한 한 해가 될 것을 소망하고 있는 듯 하다.

또한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은 물론 한 층 여유로운 생활을 기대하며 희망차게 한 해를 시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자치구들도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다양한 정책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도 지난 10일 구민들의 이같은 기대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모아 발표했다.

다만 해당 정책들 중에서는 신청을 해야 하거나 자칫 과태료 등 제제를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있어 ‘모르면 손해, 새해 달라지는 성동구 정책’들을 모아봤다.

경제/일자리 분야

먼저 성동구는 설 명절을 맞아 성동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상품권은 10% 할인판매 되며 1인당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70만원을 구매하면 7만원의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또한 상품권 결제액의 30~40%(전통시장 사용 40%)는 소득공제 되며 현금 외 신용카드로도 상품권 구입이 가능하다.

상품권은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 1만6347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어 설 명절을 준비에 앞서 상품권을 구입하면 더욱 저렴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을 전망이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구자금(70억원)과 은행협력자금(60억원) 등 13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에도 나선다.

최대 2억원 이내(연매출 1/4 범위)에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이자 일부(1%)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차계약 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된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오는 6월1일부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무용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기존 신축기준가격이 아닌 시세를 반영한 표준가격기준액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반영하게 된다.

복지/건강분야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아에게는 1명당 1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이 바우처로 지급된다.

영아수당도 새로 신설됐다. 올해 출생한 0~23개월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현금 지원하는 것으로 보육시설 및 종일제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는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에는 바우처 전액이 지급된다.

또 2022년 이전 출생아의 경우에는 기존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85개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이 지속 유지된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오는 4월1일부터는 아동수당 지급연령도 기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0~95개월생)으로 확대된다.

이에 2015년 4월1일 이후 출생아동은 만8세 생일 도달 이전 달까지 중단 없이 계속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2014년 2월1일~2015년 3월31일 출생아동은 오는 4월 1~3월 수당을 소급해 지급받게 된다.

올해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과 금액도 인상한다.

기존에는 만11세~만18세까지만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만9세~만24세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도 월 1만1500원에서 월1만2000원으로 늘렸다.

만9세~만18세는 1월부터, 만19세~만24세는 5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만11세~만18세 일반 여성청소년도 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모두 현역복무를 마쳐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으면 다양한 병역명문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혜택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할인, 구립체육시설 프로그램 사용료 30% 할인, 성동구민대학 수강료 30% 할인,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등이다.

올해부터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2021년 대비 5.02% 인상돼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또한 모든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제외된다.

주거급여 또한 상향돼 임차료 지원금액이 최대 5.9% 증가한다. 지원상한액은 1인 32만7000원, 2인 36만7000원, 3인 43만7000원, 4인 50만6000원 등이다.

각각 지원대상이 확대된 만큼 본인이 해당되는지 홈페이지나 구청 관계부서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문화/체육 분야

올해부터는 초ㆍ중ㆍ고에 입학하는 입학생은 모두 입학준비금을 받을 수 있다. 학교를 통해 시청 및 지원을 받으며 지원액은 중고생 30만원, 초등 신입생 20만원으로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오는 3월부터는 공ㆍ사립 유치원도 올해부터는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성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만19세가 되는 청년(2003년생)에게는 오는 3월부터 ‘성년출발지원금’도 지원된다. 지원금은 1인당 20만원으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동구립체육시설에는 무인결제시스템과 강좌 알림 카카오 알림톡이 구축돼 이용 구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대관 취소로 환불처리시 고객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환불이 가능하도록 온란인 대관 환불 시스템도 도입된다.

안전/교통/생활 분야

올해부터는 전기차 충전시설 일반차량 불법주차나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본격 진행돼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친환경 자동차(전기차, 수소전기차) 구매하는 구민에게는 구 자체예산으로 ‘구매보조금’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오는 2월~3월 중 공고 후 공고문에 따라 신청하면 되며 구는 전기차 352대(차등 지원), 수소전기차 23대(100만원 일괄 지원)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4월14일부터는 자동차 종합ㆍ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등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위반의 경우 과태료가 상향된다.

검사기간 지연기간 30일 이내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검사기간 30일 초과시에는 3일 초과시 마다 2만원씩 최고 60만원(기존 30만원)까지 가산된다.

올해부터는 반려동물과 외출할 경우에도 목줄 길이는 2m 이하로 제한돼 이를 위반할시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니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에게는 오는 2월부터 기초검진, 예방접종 등 필수 의료를 지원한다. 관내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지원액은 마리당 19만원~39만원(본인부담 1만원)이다.

오는 2월부터 구가 직접 휴대폰, USB메모리, SSD, HDD 등 디지털저장매체를 파쇄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를 이용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