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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에 근속수당까지’... 성동구, ‘성동형 보육정책’ 공개
‘시간외 수당에 근속수당까지’... 성동구, ‘성동형 보육정책’ 공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1.19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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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만원 ‘특별활동비’ 지원... ‘급간식비’ㆍ‘조리사 인건비’ 인상
보육 보조(대체)교사ㆍ도우미 지원... 시간외 수당 등 처우개선
2년 이상 재직 ‘장기재직 근속수당’... 어린이집 운영비도 지원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보육에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해 상세히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보육에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해 상세히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서울시 자치구 국공립 보육비율 1위의 보육특별도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들을 적극 반영한 ‘성동형 보육정책’을 본격 선보이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이들의 먹거리에서부터 보육교사 처우까지 그간 어린이집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되면서 보육현장에 실질적인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르면 구는 우선 만 24개월 이상 아동에게는 월 3만원의 특별활동비를 지원한다.

질 좋은 친환경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도 유치원보다 수준 높은 급간식 제공을 위해 급간식비와 조리사 인건비를 인상한다.

이에 기존 1인 지원단가는 영아 1900원, 유아 2500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각각 2490원, 3147원으로 인상된다.

보육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의 사기진작 및 직업행복감을 높여 주고자 보육교사의 처우도 대폭 개선한다.

먼저 휴가 등 공백 시 보조(대체)교사 및 보육 도우미를 지원하고 월 7만5000원~36만원의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월14만5000원~35만원)도 지원하며 시간외 수당으로 월 5만원이 증액 지원된다.

동일시설 2년 이상 재직 시에는 장기재직 근속수당(월3만원~7만원)과 자녀 출생시 축하금(10만원)도 신설 지원하는 등 처우개선에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재원 아동 감소, 임대료 상승 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을 살리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먼저 민간어린이집은 반운영비(영아반 월 35~40만 원, 유아반 월 10만 원)를 확대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유아반 운영비(월 10만 원)를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재원아동 감소, 임대료 상승,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 등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집 운영이 매우 힘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구비를 추가 확보해 내실 있는 어린이집 지원정책을 펼쳐 아이, 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한 보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보육교사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보육교사가 보람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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