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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첫날!...성동구 왕십리도선동, 발빠른 근로자 교육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첫날!...성동구 왕십리도선동, 발빠른 근로자 교육 실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1.28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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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교육(준수사항 안내 등, 심폐소생술 등)을 듣는 왕십리도선동 근로자들
안전 보건교육(준수사항 안내 등, 심폐소생술 등)을 듣는 왕십리도선동 근로자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 왕십리도선동(동장 송준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에 맞춰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왕십리도선동에 근무하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27명을 대상으로 하루 4시간씩 총 8시간 채용 시 의무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안전보건 규정에 대한 설명 ▲안전보건 준수사항과 사례 ▲물질안전보건(MSDS) ▲응급상황 시 대응(심폐소생술, 소화기사용법, 재난 시 대피, 하임리히)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보호 강화에 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은 어르신들에 맞춰 상황설명,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받은 한 어르신은 “용어는 좀 어렵지만 사례위주와 실습위주로 잘 설명을 해줘서 실제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성동구에서 근로자에게 신경을 써주는 느낌이 들어 안심이 든다”고 말했다.

송준명 왕십리동장은 “8시간의 교육이 긴 시간이지만 왕십리도선동에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이 전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이 중대재해처벌법 첫날의 일회성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근로자에게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안전 보건 조치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동은 근로자 근무 기간이 종료되는 6월전까지 분기별로 6시간씩 총 12시간 정기 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노동인권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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