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오는 25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금융기관 대출 불가능 업체, 사치향락 등 소비성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업체는 제외된다.
융자 지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0억원 규모로 대출금리는 연 1.0%가 적용되며 시중은행협력자금은 은행 대출금리의 연 1% 이자를 지원해준다. 상환조건은 모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신한, 우리, 기업, 하나은행을 방문해 사전 상담을 거친 후 오는 25일까지 성동구청 13층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ㆍ접수 마감 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되며 융자 실행 및 자금 수령은 오는 3월 말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조달 및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고 성동구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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