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성동구,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최대 5000만원
성동구,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최대 5000만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2.15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다음달 3월 25일까지 ‘2023년도 성동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는 총 15억원으로 사업별 최대 5000만원까지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에 필요한 주민편익 사업의 발굴, 예산배분의 우선 순위 결정 등 주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참여・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이라면 누구나 5,0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다년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동별 지역회의 심사 및 사업 추진부서의 적격성 검토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8월 동별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제안사업은 성동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서식을 받아 우편이나 방문 신청(구청 기획예산과, 각 동 주민센터)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지난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심의하고 있다.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매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51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어두운 응봉역 나들목에 조명과 벽화를 조성하여 보행로를 개선한 ‘응봉역 나들목을 안전하게’ 사업과 구민들의 안전한 공원 이용을 위한 ‘금호근린공원 진입로 계단 교체’등 주민만족도 높은 사업들로 호평을 받았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주민참여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2021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에서 어린이·청소년·청년 참여 분야 특별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뒀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