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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돌봄노동 ‘경력인정서’ 발급... “최대 2년 인정”
성동구, 돌봄노동 ‘경력인정서’ 발급... “최대 2년 인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3.07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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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의를 가진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는 위원장 정원오 성동구청장(가운데)과 부위원장 허범무 서울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 위원장(위원장의 좌)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첫 회의를 가진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는 위원장 정원오 성동구청장(가운데)과 부위원장 허범무 서울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 위원장(위원장의 좌)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오는 4월부터는 돌봄노동 경력보유 여성들에 대한 ‘경력인정서’를 발급한다.

미취업 상황에서 무급 돌봄노동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력보유여성으로 별도의 경력인정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일정 자격의 검증을 거치면 ‘경력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경력인정 기간은 최대 2년이다.

경력인정 프로그램은 성동구에서 주관하거나 성동구가 인증하는 기업 및 기관의 것으로 한정하고 해당 프로그램 참여시 80% 이상 수료를 조건으로 한다. 구는 타 기관(기업 등)과 협의 후 추후 인증프로그램을 공개할 예정이다.

자격 검증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입퇴원사실확인서 등 무급 돌봄노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별도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했다.

앞서 구는 지난해 11월 경력보유여성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위원장으로 11명의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도 구성했다.

지난 3일에는 첫 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돌봄노동 경력인정서의 발급기준과 절차를 심의 의결했다.

특히 위원회는 이에 관련 사업들도 순조로운 진척을 보이며 새로운 추진방안도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성동구 출자‧출연기관인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인사규정에 ‘경력인정서’에 돌봄 기간의 50%를 인정하는 경력인정 비율 항목을 신설해 시행 중이다.

구는 올해 상반기에 인력 채용 시 경력인정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도록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특히 협약을 맺는 기업에게는 ESG 실천 인증패와 중소기업 융자지원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경력인정서가 널리 사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구는 더 나아가 남성, 여성 모두에게 ’성별구분 없이‘ 경력인정서를 발급하도록 조례개정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한편 구의 이러한 노력들에 힘입어 사회적으로도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을)은 지난 12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서울 마포구 돌봄경력 인정 조례제정 추진본부(본부장 김가영)도 적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허범무 서울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기업에서 긍정적으로 경력인정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인식 변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 시대에 필요한 ‘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해 화두를 제시한 만큼, 돌봄 경력인정에 대한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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