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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안정’... 성동구,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위촉
‘임대료 안정’... 성동구,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위촉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2.03.07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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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력 주민협의체 제4기 위원 위촉식의 모습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제4기 위원 위촉식의 모습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상가임대인과 임차인 등을 포함한 제4기 상호협력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 위촉식을 가졌다.

주민협의체는 성수동 구역 내 임대료 안정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최근까지 대면회의를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나 구는 이번 제4기 협의체 출범에 맞춰 새롭게 주민협의체를 정비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민협의체는 지난 2016년 2월 전국 최초로 구성됐다. 구성 인원은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직능단체장, 지역활동가, 상가임대인, 임차인 등 20명이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주민협의체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18명의 연임위원과 2명의 신규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됐다

앞으로 주민협의체는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임차권 보호 및 지원 ▲신규 업체·업소 입소로 인해 지속가능발전사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입점 허용 등 지속가능발전구역 추진사업과 관련한 각종 계획 ▲그 밖에 주민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협의·자문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점 또는 가맹점 형태의 음식점 등의 입점을 심사·조정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주민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임대인·임차인·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성수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15년 전국 최초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방지 조례를 제정한 이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17년부터는 도시관리계획(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에 근거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성수1가제2동 668, 685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건물 신·증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임대료 안정을 위해 건물주·임차인·성동구 간 체결하는 협약으로 현재 21개소 상가건물이 이행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2018년부터 2019년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과, 2021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 도 제정했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입은 임차인, 소상공인, 청년 창업가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성동안심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사용료는 주변시세의 70%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최장 1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현재 18개동 57개 상가, 코워킹(공동사무실) 16석이며 51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2021년에는 사용료를 50% 인하하고 납부를 유예해주는 등 코로나19로 힘든 입주업체를 지원했다.

이 밖에도 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 해준 착한 임대인 48명에게 2250만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는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발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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