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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청취... 4월11일까지
성동구,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청취... 4월11일까지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2.03.29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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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전경
성동구 전경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다.

개별공시지가(안) 열람은 오는 4월11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성동구는 지난해 10월부터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2만580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조사·산정을 완료했다.

개별공시지가(안) 열람은 구청 토지관리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성동구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의견이 있을 경우 방문 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양식에 의거 직접 또는 우편제출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인터넷으로도 제출가능하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선정이나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정밀 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구는 의견제출 기간 동안 전화로 예약 받아 개별공시지가 담당 감정평가사와 구민이 직접 대화 할 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시간도 운영한다.

아울러 의견제출 기간과는 별개로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성동구청 토지관리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토지가격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결정되었을 때 공평과세와 개발사업 등에 따른 구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며 “제출 된 의견은 매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적극 검토함으로써, 구민과 함께하며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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