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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폐업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4월1일부터 선착순
성동구, 폐업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4월1일부터 선착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3.31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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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각지대 폐업 소상공인"... 구 자체 예산 편성 지원
식당ㆍPC방ㆍ학원 등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사업장 대상
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방문ㆍ이메일ㆍ등기우편도 가능
성동구가 구 자체 예산을 편성해 폐업 소상공인에 50만원의 지원금을 선착순 지급한다.
성동구가 구 자체 예산을 편성해 폐업 소상공인에 50만원의 지원금을 선착순 지급한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구비를 편성해 4월1일부터 선착순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한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은 지난해 1차에 이어 이번이 2번째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재난지원금이 영업중인 소상공인에게 집중돼 폐업 소상공인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에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구비를 편성해 지원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대상 업종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다.

식당, PC방, 학원 등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다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영위(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에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및 2021년 폐업지원금 기수령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된다.

신청은 성동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및 업종별 담당부서에 방문·이메일·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업종별 담당부서 또는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상인들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재창업 및 재기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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