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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수전략전비구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성동구, 성수전략전비구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4.27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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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올해 4월 27일자로 성수동1, 2가 성수전략정비구역 일대(530,399㎡, 2,839필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금호동4가 1109번지 일대(공공재개발 후보지) 30,706㎡(310 필지) 이후 성동구 2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다.

이번 재지정으로 인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금호동4가 1109번지 일대와 마찬가지로 기존 18㎡에서 6㎡로 변경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 등이 지정할 수 있다.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재지정된 곳은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며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그리고 성동구 성수동1, 2가 등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반드시 사전에 구청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 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성수동1,2가 성수전략정비구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기간은 2022년 4월 27일부터 2023년 4월 26일까지다.

해당지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거래면적이 6㎡ 초과의 경우 계약 체결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절차는 신청자가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구청에서 계약내용 및 이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통지를 하게 된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성동구청 토지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과 함께 허가 면적이 변경되어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계약 체결 전에 꼭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토지거래 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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