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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참전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도 ‘보훈예우수당’ 지급
성동구, 참전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도 ‘보훈예우수당’ 지급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2.04.29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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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보훈단체 지회장 간담회 모습
성동구 보훈단체 지회장 간담회 모습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5월부터는 ‘참전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도 매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구는 지난 4월11일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추가경정예산 4억3200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5월부터는 참전유공자 810명과 보훈보상대상자 41명 총 851명이 매월 10일 5만원씩 성동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 지급되고, 그 외 신규 대상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유공자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들은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고,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보훈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2022년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명절위문금을 연2회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고, 호국 보훈의 달 위문금 5만원을 신설했다.

또한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 ‘계속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삭제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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