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성동구,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계도기간 종료... 6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
성동구,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계도기간 종료... 6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2.04.29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임대차 미신고 및 거짓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것이다.

계도기간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로, 계도기간 내 체결된 계약 건에 대해서도 올해 5월 31일까지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지연일수를 계산 및 계약금액 등에 비례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으로, 신고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아울러 주택 임대차 신고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신고는 계약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동구 토지관리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의 조기정착 및 미신고·거짓신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성동저널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성동저널
연락처 : 02-2299-7770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001-127703
예금주명 : 안병욱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동저널 주요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