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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3주 이내 지급
성동구,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3주 이내 지급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2.05.09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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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백진아 기자] 성동구가 코로나19 격리자 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신청부터 지급까지 늦어도 3주 내 신속히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빠르다.

최근 전국적으로 누적 확진자 폭증에 비해 민원처리 인력 부족으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30일 이내 지급이라는 정부가이드 라인을 지키지 못하는 지자체가 많다.

성동구 역시도 올해 1~2월까지 약 4200여 가구였던 성동구 생활지원비 신청 가구 수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로 이후 두 달 만에 약 3만5000여 가구로 8.5배나 급증하기도 했다.

이에 구는 각 동별 복지팀 직원 전원을 생활지원비 접수 업무에 투입하고 전 동을 대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배치해 업무처리의 효율을 높였다.

또한 국‧시비 교부 전 추경을 통해 확보한 구자체 예산으로 선지원 하도록 해 생활지원비 지급 공백을 방지하여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지난 3월16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표상 가구 내 입원·격리자 1인은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으로 정액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각 동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팩스, 이메일 등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올해 초부터 4월까지 3만2691가구(104억 3,335만원)를 지원하며 이미 지난해 전체 1만907가구(89억 4561만원)보다 약 3배나 되는 많은 지급대상자가 나오고 있지만 구는 생활지원금 신속 지급 등 시기와 구민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책으로 앞으로도 구민들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확진자 재택치료 전환에 따라 ‘일반관리군 전용 24시간 콜센터(02-2286-6800)’를 운영하는 구는 앞서 지난 3월 중순 이후부터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아 재택치료 중인 성동구민을 위해 방역물품, 생필품 등이 담긴 ‘회복기원꾸러미’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 운영으로 롱코비드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건강까지 살피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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