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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확대... ‘불법주정차 전면금지’
성동구,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확대... ‘불법주정차 전면금지’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2.05.13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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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금북초등학교 인근 사거리
이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금북초등학교 인근 사거리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구가 지역 내 어린이와 어르신이 자주 다니는 주요 도로 2곳을 어린이 등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차량통행속도 30Km/h 이내 제한 및 불법 주정차 전면금지 등이 이루어진다.

지정된 장소는 금북초등학교 주변 논골사거리 일부와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인근 기존 노인보호구역 구간이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금호 벽산아파트에서 금북초등학교 간 주요 통학로로 어린이 통행이 잦은 지역이지만 차량 통행량이 많고 평소 사고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보호구역 확대 요구가 있었던 곳이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주변 또한, 데이케어센터,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시설 등 어르신들이 자주 방문하는 시설이 밀집한 곳이다.

어르신들의 통행이 잦은 지역이지만, 주변 상가로 인해 차량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았다.

현장 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48m로 행당로43부터 행당로79까지의 약 73m와 행당로5길2에서 난계로36까지 약 75m 구간이다.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주변 또한 왕십리로5길10에서 왕십리로5길3까지 약 58m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확대하며 차량의 속도를 전반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에는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판, 속도제한 노면표시, 미끄럼방지 포장 등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됐다.

노인보호구역에는 어르신들의 보행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성동구내 어린이보호구역은 50곳, 노인보호구역은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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