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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지방세 미환급금 7100만원 일제 정리 추진
성동구, 지방세 미환급금 7100만원 일제 정리 추진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2.05.24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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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백진아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착오납부,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환급이 결정된 날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구는 그간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찾아가지 않은 최근 5년간의 환급금은 5월 현재 2071여건, 7100만원에 달한다.

구 관계자는 “10만원 미만의 미환급금 건수가 95.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액환급금에 대한 낮은 관심이 미환급금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동구는 5월초 해당 환급대상자들에게 환급금통지서를 주소지로 일제히 재발송하고, 전화독려 및 카카오톡 채널(성동구지방세환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미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섰다.

통지서를 받은 환급대상자들은 구청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팩스·문자 또는 우편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ETAX, 스마트폰 앱(STAX), 카카오톡 채널(성동구지방세환급), 신한은행 스마트폰뱅킹(신한 쏠)을 통해서도 직접 환급금을 조회·신청 할 수 있다.

구는 현재 환급 대상액의 99%이상을 환급했지만,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환급률 100%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찾아가지 않은 채 5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소중한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환급 추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 신청 및 문의는 성동구청 세무2과로 연락하면 자세히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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