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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연금,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솔선수범’
[기고] 국민연금,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솔선수범’
  • 성동저널
  • 승인 2022.06.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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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성동광진지사 이충근 지사장

[성동저널] 지난 5월19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법이다.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어 시행됐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예규를 제정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연금인 행동수칙 등을 마련했다.

공단은 1987년 설립 초기부터 청렴한 업무처리 및 사람 중심의 투명한 조직문화를 강조해 왔고, 지난해에는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 이라는 임직원 행동 지침도 마련하여 실천하는 등 전사적으로 노력해 왔다.

또한, 일선 각 지사에서는 ‘청렴 실천반’을 구성해 청렴한 조직문화 및 부패 제도 개선 방안, 인사업무 관련 부정 청탁 근절 및 인식개선 마련 등 구성원 간 청렴 소통 활동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측정 결과 5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3년 연속 부패방지시책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앞으로 공단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부응해 청렴한 기관으로서 더욱 투철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으로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이 되도록 솔선수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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