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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정비‘... 성동구 마장동ㆍ사근동 ‘모아타운’ 선정
'서울시 주택정비‘... 성동구 마장동ㆍ사근동 ‘모아타운’ 선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6.21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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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 대상지로 선정된 마장동(왼쪽)과 사근동
모아주택 대상지로 선정된 마장동(왼쪽)과 사근동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오세훈표 주택정비’ 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모아타운’ 첫 자치구 공모에서 성동구 지역 2곳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대상지는 ▲마장동 457 일원(7만5382㎡) ▲사근동 190-2 일원(6만6284㎡) 등 2곳이다.

‘모아타운’은 신축ㆍ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주차난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ㆍ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성동구 지역 모두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다. 재개발 방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취소가 불가피하지만 ‘모아타운’의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재생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열악한 주거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어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다.

한편 성동구에서는 이번 모아타운 공모에 3곳을 신청한 가운데 1곳(금호동 1가 129번지)은 탈락했다.

모아타운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등에 따라 향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현 시점에서는 사업 추진이 부적합하다는 선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다음 공모에 재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오는 7월 추가 공모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선정 대상지는 앞으로 성동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을 구비와 매칭해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투기 방지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지분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ㆍ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추후 모아주택 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획득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 저층주거지가 새로운 정비수법 도입으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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