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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7월1일부터 증명서 전화발급 중단
국민건강보험, 7월1일부터 증명서 전화발급 중단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6.22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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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는 오는 7월1일부터 상담사와 지사직원을 통한 증명서 전화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와 원활한 고객응대를 위한 조치다.

실제로 전화발급의 경우 비정형질문 3가지 이상으로 본인확인을 하기 때문에 타인이 의도를 가진다면 발급이 충분히 가능해 보안이 취약한 방법으로 지적돼 왔다.

한편 전화발급이 중단되는 증명서는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보험료 완납증명서 등 21종이다.

이에 앞으로 이같은 증명서 발급을 위해 개인은 공단홈페이지, The건강보험(앱), 정부24, 네이버ㆍ카카오 전자증명서(정부24 연계) 등 비대면 발급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지문 인식 후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셀프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민원 여기요’에서 개인민원, 증명서 발급ㆍ확인하면 된다.

셀프서비스(1577-1000)는 안내에 따라 자격득실확인서(1번 누르고→한번 더 1번), 보험료 납부확인서(1번 누르고→2번) 등을 발급하면 된다.

다만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2014년 7월1일 이후 발급)이 필요하다.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이나 국민건강보험 EDI를 이용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인증서(공동, 브라우저) 로그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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