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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마장세림아파트, 재건축 본격 추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성동구 마장세림아파트, 재건축 본격 추진... ‘정비구역 지정 고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6.29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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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 전문관리 용역 발주... 추진위원회 구성
흥일연립 포함... 최고 29층 규모 996세대 건축
폭 6m '도시계획도로' 계획... 공공주차장도 도입
마장세림아파트 전경
마장세림아파트 전경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 마장동 784번지 일대 ‘마장세림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구는 지난 23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또 7월 중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도 발주할 계획이다.

마장세림아파트는 1986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현재 유치원, 상가 외에 아파트 9개동, 15층 811세대 규모로 지하철 5호선 마장역에 인접한 마장역세권 내 주거지다.

금번 정비구역은 인접한 흥일연립을 포함해 총면적 38,866㎡에 최고 29층 이하(높이 89m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약 996세대(공공주택 8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건축될 예정이다.

대상지와 연접한 저층주거지의 환경개선 및 주차난을 고려해 폭원 6m의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고, 지역 필요시설인 공영주차장을 공공시설로 도입했다.

또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2개소를 조성하는 등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축계획도 수립했다.

위치도
위치도

앞으로 성동구는 7월 중 9074만원의 예산으로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예비 임원(추진위원장·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지원하는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2021년 제16차 서울시 도시계획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역필요시설 또는 공공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는 측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며 “이후 구역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623㎡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원오 구청장은 “세림아파트 정비구역 지정으로 향후 재건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단계별 맞춤형 공공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인근의 마장동 382번지 역시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니 마장역세권 일대 배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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