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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재산세 871억원 부과... “1세대 1주택 부담 완화”
성동구, 재산세 871억원 부과... “1세대 1주택 부담 완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7.08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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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60%→45%’ 하향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 과세 구간별 0.05% 인하
1세대 1주택자 5만9000명... 9억이하 주택 3만1천명
서울 성동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서울 성동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사진=뉴시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관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36,157건 871억원(병기세목 포함)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세율특례를 적용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세율을 인하했다.

성동구 주택분 재산세 부과대상자 중 인하된 공정거래가액비율을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자는 약 5만9000 명으로 전체 56.7%에 해당한다.

그 중 3만1000명이 9억원이하 주택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다. 줄어드는 세액은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완화는 서민 주거 안정과 실수요자를 위한 재산세 완화 대책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 인하 등이 적용된 재산세가 부과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성년(만19세 미만)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고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보유 주택 중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종업원 제공 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대물변제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가 가능하다.

다만 납세자가 위택스에서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를 직접 신청하거나, 구청 세무1과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스마트폰(STAX앱), 인터넷, ARS(1599-3900) 납부 등 다양한 방식의 편리한 납부방법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정책이 코로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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