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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해결’... 성동구, 매주 ‘상가임대차상담소’
‘임대차 분쟁 해결’... 성동구, 매주 ‘상가임대차상담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8.22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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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가 내 상가임대차 상담소에서 상담이 진행되는 모습
안심상가 내 상가임대차 상담소에서 상담이 진행되는 모습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인테리어를 마친 지 얼마 안됐는데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데 방법이 없을까요?”

가게를 운영하다보면 계약해지, 과도한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임대차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25일부터 성수동1가 소재 성동안심상가에서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과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한 ‘상가 임대차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가 마련한 이번 상담소는 분쟁조정위원회도 연계해 운영하면서 이같은 분쟁 조정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상담소는 매주 둘째, 넷째주 목요일 오후 3시~5시 운영되며 상담일 기준 3일 전까지 접수된 상담신청 건에 대해 상담을 제공한다.

전문가와 1대 1로 대면 및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회차당 8명의 상담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상담은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감,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및 해지 등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상담을 비롯해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폐업 등의 세무상담(월1회)도 받을 수 있다.

구는 더 나아가 서울시와 연계해 상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해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서비스도 제공한다.

상가임대차 분쟁을 겪고 있는 성동구 소재의 상가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오랜 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 등을 위해 신청인의 상가 소재지 근처로 직접 찾아가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구 관계자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정을 통해 양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는 법원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되어 상가임대차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는 그동안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상가임대차 상담소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상생도시 성동구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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