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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14개소 적발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14개소 적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8.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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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조용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33일간 서울지역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결과 위반업체 14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8개 업체는 형사입건 및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미표시’ 위반 6개 업체는 과태료 115만원을 부과조치 했다.

이번 점검은 서울 소재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음식점 등 1637개소에 대해 진행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6건), 쇠고기(1), 양고기(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11개소), 통신판매업체(3) 순이었다.

농관원에 따르면 돼지고기의 경우 휴가철에 가장 많이 소비되고, 외국산과의 가격 차이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이다.

이에 지난해 5분 안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를 개발한 바 있다.

이번 축산물 일제 점검에는 이같은 원산지 검정 키트를 적극 활용한 결과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건수(6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농관원은 중구 장충동, 마포구 공덕동 등 유명 족발 음식점 거리를 집중 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등의 위반 업체 3개소를 적발하기도 했다.

한편 ‘거짓 표시’ 8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될 예정이다.

농관원 서울사무소 조용준 소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를 전했다.

한편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부정유통 사실을 적발할 경우 포상금(5~1000만원)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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