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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얌체 법인 누적 체납액 52억원... ‘예금압류’ 시행
성동구, 얌체 법인 누적 체납액 52억원... ‘예금압류’ 시행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2.09.05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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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폐업하면 그만’이라며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얌체 체납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인 체납자의 경우 누적 체납액이 52억2300만원(2022년 7월말 기준)에 달해 구의 재정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구는 우선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법인 1207개에 대해 휴·폐업 등 사업장 실태와 주거래 은행계좌 현황 전수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순부터 예금압류 예고문 발송 및 법인대표자에게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휴·폐업 법인에 대하여 대표자 및 주요주주 현황을 중점 조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추진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대표자 및 과점주주에 예외 없이 전자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을 통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일시적 자금경색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법인은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각종 행정제재를 유예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고 경제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고질 체납법인의 꼼수를 막기 위하여 다각적인 징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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