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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꼼짝마”... 성동구, 상시 ‘특별점검반’ 편성
“전세사기 꼼짝마”... 성동구, 상시 ‘특별점검반’ 편성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2.09.14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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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
성동구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

[성동저널 백진아 기자]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또한 증가하는 모습이다. 가뜩이나 금리인상의 여파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피해사례는 더욱 안타까움을 더한다.

특히 전세사기는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갭투자, 깡통전세 등을 통해서도 자칫하면 발생할 수 있어 해결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안심성동 전세 피해 예방 추진계획’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파악해 서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거래에 따른 전문상담관을 지정 운영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구는 ‘불법거래 상시 특별점검반’을 운영해 부동산 갭투자, 깡통전세 등에 대한 피해방지 지도ㆍ점검에 나선다.

또 공인중개사에 대한 임차인 보호 교육, 홍보 안내문 배포, 부동산 매매가 및 임대료 담합 등 부동산거래시장 교란행위 등을 점검한다.

또한 ‘안심성동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이는 깡통전세 투자사기 등 피해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것으로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실무자가 함께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과정에서 추가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실과 연계한 법률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가율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건물에 대한 감정가격은 감정평가사의 협조를 통해 사전에 파악해 전세가율 상승지역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과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계약 이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성동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중개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시행한다.

형사적 처벌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이미 구는 지난 8월 관내 경찰서와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협의를 완료한 바 있다. 또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임차인 보호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로 서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피해사례의 면밀한 파악과 전세사기에 대한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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