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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진성의 감성을 깨우다... 如反掌(여반장)
[기고] 정진성의 감성을 깨우다... 如反掌(여반장)
  • 성동저널
  • 승인 2022.09.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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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다(즉, 아주 쉬운 일을 말함)
정진성 성동저널 편집자문위원
정진성 성동저널 편집자문위원

[성동저널] 如反掌(여반장)은 손바닥을 뒤집 듯 아주 손쉬운 일을 할 때 쓰이는 말인데요, 어쩌면 囊中取物(낭중취물)과 엇비슷한 말입니다. 즉, 주머니 속 물건을 꺼내듯이 아주 쉽다는 뜻 아닙니까?

如反掌(여반장)이란 이 말은 易如反掌(이여반장)의 줄임말인데요, 중국 後漢(후한) 초기의 대학자 班 固(반고)가 지은 漢書(한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유래를 보면, 천하의 覇權(패권)을 놓고 項 羽(항우: B.C 232~B.C 202)와 다투던 劉 邦(유방)의 조카 '유비'로 부터 시작됩니다.

漢(한) 나라 高祖(고조) 劉 邦(유방)의 치세 하에서 조카 '유비'는 吳(오) 나라의 王(왕)으로 봉해졌습니다.

吳(오) 나라를 지배하던 劉氏(유씨) 족들은 다른 씨족들과 달리 점차 세력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威脅(위협)을 감지한 제6대 景帝(경재)는 曺 操(조조)를 등용하여 휘하의 제후 세력들을 전면 통제하면서 吳(오), 楚(초), 趙(조) 나라 등의 영토를 줄이는 정책을 감행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諸侯(제후)들은 吳(오) 나라와 楚(초) 나라를 필두로 세력을 연합하여 吳楚(오초)칠국의 亂(난)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漢(한) 나라 중앙정부는 周亞夫(주아부), 난포, 두영 등을 파견하여 난을 진압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반란군을 懷柔(회유)하기 위한 窮餘之策(궁여지책)으로 曺 操(조조)를 처형하였습니다.

결국, 후에 周亞夫(주아부)를 앞세운 주동세력인 吳(오) 나라 왕 '유비'를 물리침으로써 반란군은 鎭壓(진압)되었고 이를 빌미로 중앙정부의 권한은 훨씬 더 강화되었습니다.

吳(오) 나라 王(왕) '유비'가 亂(난)을 일으킬 때, 저명한 文人(문인) 枚乘(매승)이란 사람이 叛亂(반란)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계획을 바꾸려고 하신다면 이는 손바닥을 뒤집는 것보다 쉬운 일이며 국정은 태산처럼 안정될 것입니다"라며 충고를 했지만, '유비'는 이 말을 듣지 않고 亂(난)을 일으켜

결국 진압군에 의해 被殺(피살)된 사건인데요, 여기서 如反掌(여반장)이란 말이 유래된 것입니다.

爲政者(위정자)들의 말 바꾸기는 如反掌(여반장)보다도 더 쉬운 듯합니다. 사실 우리 국민도 정치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국민에게 표를 받아야 할 정치인이라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덕목이 信賴(신뢰)인데 했던 말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기존에 했던 말 바꾸기를 태연스럽게 하거나,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 정치인 때문에 불쾌감이나 정신적 苦痛(고통)을 받는 우리 국민이, 거짓말을 如反掌(여반장)처럼 하건 말건 그래도 내 편이라는 어리석은 陣營論理(진영논리)에 의해 또 다시 표를 주니, 公正(공정)과 正義(졍의)가 失踪(실종)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오죽하면 "정치인의 일상은 거짓말, 특기는 말 바꾸기, 취미는 막말, 장점은 우기기" 라는 '유머스러운 諷刺(풍자)'가 있을까요?

'法律新聞(법률신문)'에 의하면, 정치인의 말 바꾸기와 너무나 쉽게 하는 거짓말로 국민의 精神的 苦痛(정신적 고통)사이에는 事實的(사실적)인 의미에서의 因果關係(인과관계)는 존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민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울만한 法律上(법률상)의 因果關係(인과관계)까지는 存在(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뭐 국민도 그러한 정치인에게 표를 주었으니 일말의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最小限(최소한)의 良心(양심)마저 저버리고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기는 茶飯事(다반사)고 정말로 어이없는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인에게 거액의 '과태료'를 賦課(부과)하는 제도라도 있다면 국민이 받는 不快感(불쾌감)은 다소 감소할 듯합니다.

어쨌든, 아무리 말 바꾸기와 거짓말이 如反掌(여반장)처넘 쉬울지라도 그 누구든 良心(양심)을 팽개치고 아무렇게나 뱉어낸다면, 事必歸正(사필귀정)이듯이 반드시 그 業報(업보)를 고소란히 본인이 받을 것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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