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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사유지 내 ‘수목정비’... 26일까지 접수
성동구, 사유지 내 ‘수목정비’... 26일까지 접수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2.09.19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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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가 상반기 수목정비사업 위험수목 제거 신청을 받는다.
성동구가 상반기 수목정비사업 위험수목 제거 신청을 받는다.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오는 26일까지 공동시설 내 수목정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각종 안전사고와 태풍·강풍 등 풍수해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이나 자체 정비가 어려운 대형수목의 가지치기 등을 지원하여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29조 및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 승인된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등이다.

지원기준은 시급성과 공공성이 높은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며 ▲도로, 인접지 등에 위치하여 주민의 안전 위해 우려가 있는 곳 ▲옹벽, 절개지 등 접근이 곤란하여 수목정비가 어려운 곳 ▲최근 3년간 본 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대상지 등이다.

수목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시설은 성동구청 홈페이지→열린성동→새소식→‘수목정비’를 검색해 ‘2022년 하반기 공동시설 내 수목정비사업 공모 공고’를 확인하고 필요서류를 성동구청 공원녹지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직접방문 또는 우편(성동구청 공원녹지과 자연생태팀)으로 가능하고, 신청기간은 오는 26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다. 우편 접수의 경우도 26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지원대상이 결정되면 선정된 대상지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구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민들이 재해로부터 더욱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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