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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9월 재산세 1389억원 부과... 30일까지 납부
성동구, 9월 재산세 1389억원 부과... 30일까지 납부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2.09.20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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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1389억원을 부과하고 30일까지 징수한다.
성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1389억원을 부과하고 30일까지 징수한다.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관내 소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389억 원(병기세목 포함)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30일까지로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재산세 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나 등록된 거소지로 9월 8일부터 우편발송 또는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되었으며, 송달받은 재산세는 전국 은행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용계좌이체, 인터넷뱅킹, ARS(1599-3900),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스마트폰(ST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납부세액 중 재산세 본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구민은 납부기한 내에 신청서를 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거나 서울시 ETAX로 신청할 수 있다.

9월 30일 납부기간이 지나면 첫 달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본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구는 구민들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16곳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고지서에 안내문을 동봉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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