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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진성의 감성을 깨우다... 法不阿貴(법불아귀)
[기고] 정진성의 감성을 깨우다... 法不阿貴(법불아귀)
  • 성동저널
  • 승인 2022.09.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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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귀한 신분이라도 아부하지 않는다
정진성 성동저널 편집자문위원
정진성 성동저널 편집자문위원

[성동저널] 이 말은 중국 戰國時代(전국시대) 末期(말기)에 法治主義(법치주의)를 主唱(주창)한 韓 非(한비)의 '韓非子(한비자) 有度(유도)'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데 없어서는 안 될 法度(법도) 즉, 法度(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놓은 귀한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公平(공평)해야 한다'는 法不阿貴(법불아귀)가 나오는 구절을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法不阿貴(법불아귀) 繩不橈曲(승불요곡) 法之所加(법지소가) 智者佛能辭(지자불능사) 刑過不避大臣(형과불피대신) 賞善不遺匹夫(상선불유필부)"

"法(법)은 신분이 귀하다고 해서 阿附(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모양에 따라 구부려 사용하지 않는다. 法律(법률)로 다스리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論爭(논쟁)할 수 없으며 勇猛(용맹)스런 사람도 감히 抵抗(저항)할 수 없다. 국가 대신이라고 해도 잘못을 저지르고 刑罰(형벌)을 피할 수 없으며, 착한 행동을 칭찬하거나 賞(상)을 내리는 일에는 평범한 백성이라 해서 除外(제외)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실려 있습니다.

國家(국가)의 强制力(강제력)을 수반하는 社會規範(사회규범)이 바로 法(법)입니다.

그 强制力(강제력)이 힘 있는 權力者(권력자)나 돈 많은 勢力家(세력가)를 피해 간다면, 그것은 이미 法(법)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法(법)의 생명은 衡平性(형평성)이고 嚴正(엄정)함입니다. 유력한 政治權力者(정치권력자)라 해서 法(법)의 잣대를 다르게 적용하거나, 혹은, 형평을 고려해 寬大(관대)하게 적용한다면 法(법)의 生命力(생명력)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도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이나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差別(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創說(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榮典(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效力(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法(법) 앞에 平等(평등)하다"에서 '平等(평등)'이란 모든 개인은 인격, 존엄성, 가치와 기본권에서 완전히 同等(동등)하며,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侵犯(침범)할 수 없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基本權(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憲法(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平等(평등)의 價値(가치)가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民主主義(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理念(이념)은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平等(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회정의를 결정짓는 본질적인 요소가 바로 民主主義(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民主主義(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을 벗어나 特權層(특권층)이 형성되어 남다른 特權(특권)을 누린다면 이미 民主主義(민주주의)를 크게 벗어냘 뿐만 아니라 法治(법치)의 根本(근본)마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회 不平等(불평등)의 대표적 성어로 잘 알려진 有錢無罪 無錢有罪(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有權無罪(유권무죄)라면 즉, 권력이 있다고 罪(죄)를 免(면) 한다면平等(평등)의 형평성에서 크게 벗어나는 꼴입니다.

'돈이면 鬼神(귀신)도 부린다'는 '錢可通神(전가통신)'도 문제지만, 권력을 움켜쥐면 모든 罪過(죄과)를 免(면) 할 수 있다는 썩어빠진 정신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신분의 高下(고하)를 떠나 犯罪者(범죄자)는 그냥 犯罪者(범죄자)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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