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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행복한 성동구 만든다'... 정례회 발의된 조례안은?
'더 행복한 성동구 만든다'... 정례회 발의된 조례안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0.06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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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개 조례안 상정...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제출
이현숙ㆍ남연희ㆍ박성근ㆍ오천수 의원 대표발의
제9대 성동구의회 첫 정례회을 앞두고 역량교육에 나선 성동구의회 의원들
제9대 성동구의회 첫 정례회을 앞두고 역량교육에 나선 성동구의회 의원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지방의회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꼽는다. 그러나 이같은 감시와 견제 못지 않게 중요한 임무가 있다.

바로 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이다. 마련된 대안은 예산을 포함한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구체화 된다. 도시가 발전하고 가치가 변화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는 개정하고 필요한 조례는 다시 만드는 것이다.

이같은 조례 제ㆍ개정은 수시로 반복되며 이를 게을리 하는 순간 도시 발전은 그만큼 더디게 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구민불편이 뛰따른다. 이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조례가 발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례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5일 제9대 성동구의회 첫 정례회가 시작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물론 다양한 조례가 발의됐으며 제ㆍ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총 11건의 조례안이 발의됐으며 이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4건이다. 

이현숙 의원
이현숙 의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이현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안은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구하고자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지원과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조례안은 이들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으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청장은 그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5년 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남연희 의원
남연희 의원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연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안은 성동구 관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범위와 지정, 관리지침을 규정하고 이들 업소에 대한 홍보,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고객 편의 및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지원, 구 소식지나 홈페이지, SNS 홍보 계획, 방역물품 및 소독 지원 등의 내용이다.

특히 조례안에는 모니터요원 등을 두고 지정기준 이행여부,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박성근 의원
박성근 의원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박성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와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인허가 담당자가 부당하게 신고서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 요구하는 행위,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산하기관에 업무에 관한 비용과 인력을 부담하거나 전가하는 행위, 그밖의 소속기관의 권리와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는 신고자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ㆍ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으로 하여금 갑질 신고 조사와 처리에 대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오천수 의원
오천수 의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오천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안은 성동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해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조례안에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구청장의 책무,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공동조사 대행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내로 지질, 환경, 건설관련 단체나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지하개발 관련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지하시설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이 조례안은 성동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성동구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아기의 안정적 회복과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도시 성동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신생아의 주민등록지가 성동구인 출산 가정이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지원 적격 여부를 확정해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되며 지원액은 출산가정당 50만원(정액)을 구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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