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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질서 확립’... 성동구, 전통시장ㆍ마트 저울 일제검사
‘상거래 질서 확립’... 성동구, 전통시장ㆍ마트 저울 일제검사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2.10.12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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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구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에 대한 일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12일부터 오는 11월18일까지 지역별 순회 진행될 예정으로 전통시장이나 마트, 정류점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저울의 사용오차 초과나 저울 변조 여부를 중점 검사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되지만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정기검사가 진행되지 못해 이번 정기검사는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실시되는 셈이다.

검사 대상은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청과물점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저울 일체로,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이 해당된다.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부착되고, 불합격 계량기는 사용중지표시증 부착과 함께 사용이 금지되며 수리 후 재검조치가 취해진다.

특히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별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성동소식 메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로 인해 4년 만에 실시되는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위해 중요한 만큼 판매자는 정기검사에 누락되는 계량기가 없도록 반드시 지정된 일정에 검사를 받아달라”며 “소비자도 계량기의 합격필증을 꼭 확인해 상거래 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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