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국민연금공단 성동광진지사, ‘노후긴급자금 대부’ 실시
국민연금공단 성동광진지사, ‘노후긴급자금 대부’ 실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0.13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국민연금공단 성동광진지사(지사장 김종호)는 은행 대출이 어려운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노후 긴급자금 대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전ㆍ월세보증금부터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수급자들에게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공광진지사에 따르면 2012년 5월 최초 시행된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이용자는 총 8만3000명에 이른다.

성동광진지사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1067명이 전월세 42억30만원, 의료비 12억4370만원, 장제비 9000만원의 대부가 실시됐다.

한편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란 국민연금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 수급자를 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자,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 피성년(한정)후견인 등은 제외된다.

‘긴급자금’을 대부하는 만큼 그 용도와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도 특징이다.

용도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자 및 배우자의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 및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주택 전‧월세보증금은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부 최고한도는 1000만원으로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대부용도 중 한 가지의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즉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원인 수급자가 의료비로 1000만원이 필요한 경우 연간 수령액 360만원의 2배인 72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금융 사각지대인 노인 계층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연대보증 및 담보가 없고, 조기 상환하더라도 수수료가 없고 신용등급도 따지지 않는다.

김종호 지사장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평생월급 국민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가 든든한 벗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노후긴급자금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또는 상담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성동저널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성동저널
연락처 : 02-2299-7770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001-127703
예금주명 : 안병욱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동저널 주요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